비에스코퍼레이션 부당인사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0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7
판정사항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