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비에스코퍼레이션 부당인사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1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7

판정사항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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