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신익(株式會社 新益)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59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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