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익(株式會社 新益)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