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계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40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구두로 해고당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사용자가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종료일,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건설 현장 특성상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긍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은 2025. 10. 31.이라고 기재된 점,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2025. 10. 3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 기간이 전체 철골 공사 종료 시 또는 2025년 12월까지‘라는 점도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당사자들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