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이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5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2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거와 만료 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고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도 않은 점, 상호 협의 후 기간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는 가능성을 정한 것으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의 연장조항은 갱신의 조건이나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는 연장을 위한 상호 협의를 요청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