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호유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0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31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매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계약기간이 2026. 6. 1.부터 2026.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2026. 6. 30.에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2026. 6. 30. 사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퇴직일이 ‘2026. 6.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고, 그 과정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강요 내지 강박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은 2026. 6. 30.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사가) 10월까지 예상입니다‘라는 글을 남김으로써 2026. 10.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메시지는 단순한 사업 전망을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는 법적 구속력 있는 정당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