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플랜트검정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2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4
판정사항
근로계약 만료 통지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첫째,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이 만료되는 시점의 1개월 전까지 상호 간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둘째,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계약만료 통지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살펴 볼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