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9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9-03
심급사건
경기 2026교섭56

판정사항

사업장에서 상시‧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종사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용직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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