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시설관리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9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9-03
- 심급사건
- 경기 2026교섭56
판정사항
사업장에서 상시‧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종사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용직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업장에서 상시‧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종사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용직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