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8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 외 주식회사 K와의 근로계약을 포함하더라도 3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주식회사 K에서 이직한 안전관리업무자 5명 중 3명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로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그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보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