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고속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3
판정사항
근로자는 계약직(촉탁직)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계약직(촉탁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 미체결의 경위, 당사자의 인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내용, 같은 사업장 내 동종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년을 경과한 승무사원들은 모두 기간을 정한 촉탁직으로 근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만을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촉탁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