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세영운수 유한회사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1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은 '음주상태로 출근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0.03%의 수치가 표시되었다. 그러나 해당 음주측정기는 구강청정제나 자양강장제 등 구강 내 잔류 물질에 의해서도 수치가 나타날 수 있고, 측정기에 "박카스나 가글을 하신 기사님들은 물로 헹구신 후 측정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어 1회 측정 결과만으로 실제 음주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회사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 요청 시 재측정 기회를 부여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재측정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이 상충되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재측정을 회피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음주 상태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음주측정기의 1회 측정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1회 측정 결과만으로 근로자가 '음주상태로 출근'하였다고 단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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