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으뜸약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8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두 차례(2026. 5. 18., 2026. 6. 10.)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모두 응하지 않았고, 2026. 8. 2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바, 이는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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