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주식회사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91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2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피해 직원에 대한 반복적․지속적 욕설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비위행위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체협약 제54조제9호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라고 열거적으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