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백카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6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9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연봉 인상 협의 과정에서 인상액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협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는 해고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