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충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6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2025. 1. 29.부터 2026. 1. 28.까지 1년 사이에 근로계약을 한번 연장하였는데,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최초 3개월과 이후 9개월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관리소장의 면담에서 갱신 약속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④ 이 사건 현장의 최근 3년간의 근로계약 체결 현황에 비추어 보면,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