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핏 PT&필라테스개봉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5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근로자의 퇴직 당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사용자1의 사업장을 위탁운영하던 사용자2와 운영위탁 관계 종료 후, 사용자1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서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자 외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자1의 관리 직원을 포함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