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5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이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기존의 제재사례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이러한 관계에 있어 맥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용자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부적절한지, 설령 그것이 부적절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