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16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926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해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5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출석통지서에는 출석 이유가 ‘회사 기밀문서 개인소유 및 유출’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해고통지서에는 징계의 근거 조항이 취업규칙 제53조제2호 내지 제6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항별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2025. 9. 15.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53조제2호의 ‘회사 기밀문서 개인소유 및 유출’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규칙 제53조제2호는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① 사용자는 2025. 9. 15. 징계해고 의결 당시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영업비밀 유출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회사에 발생한 피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법원도 사용자의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관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3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