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트랑고(TRANGO CO.,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3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30

판정사항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권 차장의 발언을 계기로 당시의 근무 여건 등을 스스로 고려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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