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트랑고(TRANGO CO.,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3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30
판정사항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권 차장의 발언을 계기로 당시의 근무 여건 등을 스스로 고려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