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617

판정사항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점, ② 수습근로자 계약 종료 안내 요청 문서상 일관되게 근로자1을 시용근로자로 기재하고 있는 점,③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시용근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한 점, ④ 센터장이 근로자1에게도 시용근로기간을 연장할 것에 대해 제안하였고 근로자1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1은 시용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직무평가 점수와 내용상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직무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였다거나 점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후원금 노트 임의 폐기 사건 및 CCTV 무단 열람 사건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학부모운영위원장의 질의서 내용상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외부 관계자의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가 통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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