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이지앤스토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9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08

판정사항

시용기간 중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물품의 무단 사용, 동료 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 요구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고, 동료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동료 직원의 거절에도 신체 접촉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동료와의 관계는 업무적격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1) 취업규칙에 기피 신청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든 기피 사유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 출석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는 없다. 2)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상세히 적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전 소명 요구와 출석 통지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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