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어제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5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2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건, 직장 내 성희롱행위 12건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위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의 직책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팀장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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