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0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10

판정사항

사적 이익 도모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전액 자진 반환 등의 피해 회복 노력에 비해 해고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알뜰폰 선불폰 판매 과정에서 첫 달 무료 프로모션 대상인 8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284,600원의 요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매장 운영비 등으로 임의 집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이는 징계규정 '사적이익 도모' 및 '직무를 이용한 사리 도모' 규정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숨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인한 점, 고객에게 직접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액 반환하여 피해를 원상 복구하려는 노력 등은 징계 양정 기준에서 가중·감면 사유로 참작해야 할 ‘개전의 정’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비위행위가 다소 업무 미숙과 관행에서 비롯된 절차적 오류에 가까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사적 착복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징계 이력 없이 10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른 소명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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