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스펄씨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타인의 사생활(대화) 침해, 인격 모독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외 나머지 사내 질서 문란 및 복무규율 위반, 사내 분란 조장을 통한 조직 질서 문란, 사내 우월적 지위 남용(직장 내 괴롭힘 및 월권행위), 업무 중 지속적인 감정 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장기간 반복성, 다수 피해자의 존재, 확약서 및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행위가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