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컨택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5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2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4. 13. 면접 시 사용자가 “하루 이틀 출근하면 급여로 드리기도 하고, 근무시간, 연봉 등을 싹 다 정리해서 넘겨 주는 거를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 연락드릴게요. 엘○타워나 코○○모는 확실한 건 편해요. 경험해 보시다가 제안해 주셔도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인사팀에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전화 면접을 보지만 합격 통보는 제가 하지 않고 제가 지시를 해서 인사팀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라는 채용내정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약을 유인하는 발언으로서 청약을 승인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면접이 종료될 무렵 근로자가 “전 아직 합격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단 인제 합격이 됐다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문자를 한 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네요.”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채용결과 통보 절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출근 가능일을 물어본 것을 채용을 확정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또는 입사 확정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