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한국에너지재단 부당승진심사배제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1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승진심사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 및 직원승진임용규칙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승진심사를 하여 왔고, 경영 및 인건비 부담, 인력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규모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한 4급 직원들의 3급 승진이 모두 배제되어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징계 또는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승진심사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취업규칙 또는 인사 규정상 승진심사배제가 독립된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진심사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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