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한진택배 신오포대리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7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에게 대표자의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전속성이나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권유와 조합비 보전 약속에 따라 가입했다고 주장하나 주장 외 달리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집하 전담 기사 또한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번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조합비 공제 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은 1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8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