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71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약 2년 4개월 동안 사용자와 총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태도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으며,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상 문제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확인되어 징계처분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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