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8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28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 절차 또한 부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5,614,080원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2026. 3. 30.∼5. 28. 기간 중 무단결근 4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26. 6. 12.∼6. 22. 기간 중 무단결근 연속 7일’ 가운데 2026. 6. 12.∼6. 16. 기간 중 무단결근 연속 3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2026. 6. 17.∼6. 22. 기간 중 무단결근 연속 4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용자가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선택한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상 사용자는 징계 의결을 위해 회의 7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6일 전인 2026. 6. 17.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출석 통보하여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명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6일 전인 2026. 6. 17. 1회의 통보만으로 2026. 6.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바로 징계 의결에 나아간 점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5,614,08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