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부당견책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0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1
판정사항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개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경미한 처분을 택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이행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단기간 다수의 불친절 민원이 반복 접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승객에게 친절히 대하여야 한다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반복된 불친절 민원 발생 등에 대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장 경미한 징계처분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견책 처분의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