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4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10-01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전보가 조직개편, 현장 지원 인력 수요, 안전 관련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와 업무부서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와 다른 장소와 업무부서로 전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근로자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가 시스템 관련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는 산업안전 관련 경력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산업안전기사 자격만을 근거로 현장 안전보조 업무에 배치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