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6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19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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