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18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936
판정사항
관할 소방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허위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인 근로자가 관할 소방서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문서위조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를 저지르게 된 이유와 책임이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평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적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소명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