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9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06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사직의 의사로 보여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오○○ 팀장의 팀 해체 발언은 작업조 편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오○○ 팀장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은 점, ③ 설령 오○○ 팀장의 발언들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해고는 현장소장의 서면 통보만 유효하다고 적혀 있으며 오○○ 팀장이 작업 배치 등 현장 관리 권한 외에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오○○ 팀장과의 다툼 후 현장을 떠나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현장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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