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5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10-21
판정사항
근로자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에 참여한 자로, 근로기간이 자동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중 독려 차원에서 ‘직무능력을 갖추고 업무 적합성 및 회사의 인력 운영상황을 검토하면 채용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더라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기타 신규(정규직) 채용을 위해 근로계약을 확정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