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82
- 회시일
- 2022-06-1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제19조는 퇴직연금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질의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제19조는 퇴직연금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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