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82
회시일
2022-06-1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제19조는 퇴직연금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질의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제19조는 퇴직연금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