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2571
회시일
2012-05-0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근로자의 날 (5월 1일)’ 적용 관련 -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ㆍ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임.

【질의요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 당일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의 날 (5월 1일)’ 적용 관련 -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ㆍ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임.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