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039
회시일
2019-05-0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함

【질의요지】

관리감독자가 직접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면,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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