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09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가.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법규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사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 간 분쟁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례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홈페이지…

【질의요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회답】

가.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법규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사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 간 분쟁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례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거나, ☎ 국번없이 132번 전화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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