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시일
2021-08-2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ㆍ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ㆍ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답】

·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ㆍ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ㆍ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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