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문서번호
산업보건과-35
회시일
2021-01-0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요지】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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