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 문서번호
- 산업보건과-35
- 회시일
- 2021-01-05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요지】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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