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 여부 및 안내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5-07-17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외국인력의 국내 입국 초기 사업장 조기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훈련내용은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28개 훈련기관에서 총 7개 업종(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중입니다. 가. 훈련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운영기관의 담당자 혹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가 있나요?
【회답】
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외국인력의 국내 입국 초기 사업장 조기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훈련내용은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28개 훈련기관에서 총 7개 업종(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중입니다. 가. 훈련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운영기관의 담당자 혹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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