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03
- 회시일
- 2020-05-2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불가능하므로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 및 「상속세 및증여세법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03 , 2020.05.27
【질의】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불가능하므로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 및 「상속세 및증여세법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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