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498
- 회시일
- 2016-07-1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귀 질의 관련,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은 - 비록 현재는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향후 변경된 규약 적용이 예상되고, 규약 적용 시에는 DB형 및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변경된 규약을 적용받게 될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9…
【질의】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변경을 통하여 제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방법은
*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택 가입가능
【회시】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귀 질의 관련,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은
- 비록 현재는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향후 변경된 규약 적용이 예상되고, 규약 적용 시에는 DB형 및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변경된 규약을 적용받게 될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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