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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이 10인 미만인 경우 IRP 가입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67
회시일
2021-06-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공무직을 포함하여 해당 공립학교의 전체 근로자(비공무원)가 10인 미만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에 따라 IRP제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7 , 2021.06.02

【질의】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직(비공무원)들만 계산해서 10인 미만이면 기업형 IRP 가입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공무직을 포함하여 해당 공립학교의 전체 근로자(비공무원)가 10인 미만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에 따라 IRP제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7,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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