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199
회시일
2019-05-1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

【질의요지】

설비 내부의 접지는 되어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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