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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592
회시일
2019-10-3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4. 1. 28. 법률개정(법률 제12370호)으로 마련된 규정임. - 당시 개정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 7. 2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전의 출연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질의요지】

2014년부터 중소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출연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4. 1. 28. 법률개정(법률 제12370호)으로 마련된 규정임. - 당시 개정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 7. 2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전의 출연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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