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 회시일
- 2021-12-1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통상적으로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을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 2021.12.15
【질의】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시】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통상적으로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을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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