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 지원여부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5-07-16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의요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회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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