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85
회시일
2008-04-0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아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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