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376
회시일
2021-08-0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질의요지】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답】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원문 보기

원문 보기